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치료비 부담 낮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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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054회 작성일 19-05-28 12:45본문
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개인 치료비 부담이 50% 줄었습니다.
2019년 4월 기준 허리디스크, 목디스크,척추관협착증 환자들은 치료비용 3만 7,716원(복합추나,한방병원 기준)의 50%인 1만8천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.
요통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치료비용 2만 2천원정도에서 (단순추나,한방병원기준) 50%인 1만1천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.
1인당 연간 20회
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.
여기에 개인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실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한 실비 보험 혜택까지 가능하기에 더 많은 혜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
단 실비보험의 경우 종류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어 보험사 문의 필요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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